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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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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재료 > NI-TI ARCH WIRES(SUPER ELASTIC ARCH W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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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8일부로 제정, 공표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에 따라 제품소개 페이지 시스템 구축중입니다.
관련법규는 전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제품열람, 접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50호(2012. 8.22, 개정)
제2조(광고심의 대상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제2호의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 다만, 「의료법」제2조의 의료인, 제3조의 의료기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후단의 잡지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방송법」 제2조제1호의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인터넷. 다만,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의료인 등을 회원으로 하여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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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이아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