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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장비(파일,버)

언제나 고객을 먼저 생각하며, 엄격한 품질관리와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최고품질의 제품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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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준비중입니다.

2011년 10월 8일부로 제정, 공표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에 따라 제품소개 페이지 시스템 구축중입니다.
관련법규는 전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제품열람, 접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50호(2012. 8.22, 개정)
제2조(광고심의 대상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문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제2호의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 다만, 「의료법」제2조의 의료인, 제3조의 의료기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후단의 잡지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방송법」 제2조제1호의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인터넷. 다만,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의료인 등을 회원으로 하여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조속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주)다이아덴트